•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행정ㆍ징계

분류6

완료

언제 위헌법률심판할수 있죠???

 

 

재판 중 이에요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송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상담을 원해요

언제 위헌법률심판을 할 수 있는건가요

빨리 하는게 좋을까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이이

등록일2016-12-09

조회수971

 

관리자

| 2016-12-0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위헌법률심판은 재판이 끝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헌법제107조)

헌법소원은 재판이 끝난 후에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상담자님의 이야기를 듣고 오프라인 상담을 통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201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후 취업제한 문의1

신길동

2017.06.14565
200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1

박재범

2017.06.141,165
199소년보호

완료

선고유예와 함께 보호관찰명령을 받았습니다.1

주결경

2017.06.14867
198아동학대

완료

강제추행, 합의금 공탁 관련1

배치기

2017.06.142,655
197아동학대

완료

스토킹때문에 미치겠어요. 2

김매력

2017.06.141,112
196헌법소송

완료

성매매 특별법 관련 헌법소원1

박랄라

2017.06.131,314
195소년보호

완료

제 아이의 친구가 자기를 만졌다고 합니다...1

서서희

2017.06.13800
194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관련하여 상담을 원합니다.1

이비자

2017.06.13988
193아동학대

완료

지하철에서 다리를 촬영하는 것도 성폭력 범죄인가요?1

박몰카

2017.06.13999
192아동학대

완료

성범죄 관련 신상정보등록 문의1

남주혁

2017.06.131,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