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5
분류6
재판 중 이에요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송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상담을 원해요
언제 위헌법률심판을 할 수 있는건가요
빨리 하는게 좋을까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이이
등록일2016-12-09
조회수971
관리자
| 2016-12-09
00
안녕하세요 위헌법률심판은 재판이 끝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헌법제107조) 헌법소원은 재판이 끝난 후에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상담자님의 이야기를 듣고 오프라인 상담을 통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완료
김태훈
배수지
고태영
이촉법
조진웅
김룰루
김억울
김랄라
김○○
서민석
법무법인 대한중앙 / 사업자등록번호: 775-85-01226 / 대표: 조기현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조기현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19, 대하빌딩 507호 / Tel : 070-4012-0512 / Email: future36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