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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 이에요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송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상담을 원해요
언제 위헌법률심판을 할 수 있는건가요
빨리 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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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이이이
등록일2016-12-09
조회수971
관리자
| 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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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헌법률심판은 재판이 끝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헌법제107조) 헌법소원은 재판이 끝난 후에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상담자님의 이야기를 듣고 오프라인 상담을 통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완료
이이이
k
진○○
김김김
곽곽곽
임○○
정정정
전전전
박박박
임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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