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이혼상속

분류6

완료

이혼재산분할문의드립니다.

이혼재산분할에 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가정주부인데, 가정주부도 이혼재산분할 받을 수 있는건가요?

재산분할 꼭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송송송

등록일2017-11-21

조회수1,192

302 Found

Found

The document has moved here.

 

관리자

| 2017-11-2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이혼재산분할 청구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란 원칙적으로 부부가 혼인 후 공동의 노력으로
함께 이룩한 재산이 그 대상이 되는 것이며, 맞벌이를 하며 그 수입을 생활에 보탠 배우자는 물론,
수입이 없이 가사를 전담한 가정주부라 하더라도 그 내조는
재산형성에 기여를 한 것으로 판단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이란 이혼한 부부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일대일 상담을 통해 적절한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37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생기부1

장장장

2017.10.301,985
436헌법소송

완료

대법 판결이 난 재판에 관한 위헌법률심판 1

도도도

2017.10.301,329
435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생기부 관련1

신신신

2017.10.301,827
434소년보호

완료

소년범 기소유예1

노노노

2017.10.271,789
433

완료

권리금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려고 합니다...1

최최최

2017.10.27717
432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처분에 관하여 헌법소원 관련문의1

박박박

2017.10.271,083
431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헌법소원1

서서서

2017.10.271,396
430선거소송

완료

선거법위반 공소시효1

한한한

2017.10.262,636
429이혼상속

완료

이혼위자료 양육권 관련해서 1

문문문

2017.10.262,217
428이혼상속

완료

면접교섭권 불이행문의1

박박박

2017.10.262,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