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이혼상속

분류6

완료

협의이혼하려고 합니다.

협의이혼 하려고 합니다.

협의이혼 시 자녀가 없으면 법원에 이혼 신청하고 한달뒤

법원가서 확인하면 이혼이 성립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협의이혼 절차에 대해 자세히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양양양

등록일2017-11-23

조회수564

 

관리자

| 2017-11-23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부부 사이에 이혼하려는 의사가 있을 경우,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일정기간이 지난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이혼이 '협의이혼'입니다.

협의이혼 절차는,
부부쌍방의 이혼합의 -> 본적지, 주소지 관할법원(서류접수)-> 판사(확인)
-> 본적지, 구, 시, 읍, 면, 사무소(3개월 내 이혼신고) 입니다.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은 교부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날 경우 효력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원에서 이혼의사확인을 받았더라도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혼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3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다시 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아야 이혼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644기타

완료

음주운전 면허 취소사유인지 모르겠습니다1

이이이

2018.01.19758
643

완료

국가토지매입1

권○○

2018.01.177
642소년보호

완료

통고와 수사(송치)1

김○○

2018.01.177
641헌법소송

완료

어떤판결..1

이○○

2018.01.169
640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문의1

윤수영

2018.01.12818
639소년보호

완료

재심절차 문의합니다1

이지지

2018.01.121,076
638소년보호

완료

재심문의1

김하하

2018.01.12599
637이혼상속

완료

위자료 문의1

김은형

2018.01.12816
636이혼상속

완료

이혼관련문의1

이지은

2018.01.12906
635

완료

신규분양 아파트 계약 해지관련 1

차차차

2018.01.09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