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항고를 거쳐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모두 경유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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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항고를 거쳐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모두 경유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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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6-12-12
조회수1,029
관리자
| 2016-12-12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법의 개정에 따라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고소인은
법원에 재정신청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정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재정신청기각결정이 위헌결정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이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 1997. 12. 24. 선고 96헌마172, 173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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