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헌법소원으로 불기소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요?

 

 

검찰 항고를 거쳐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모두 경유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기기기

등록일2016-12-12

조회수1,029

 

관리자

| 2016-12-1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법의 개정에 따라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고소인은
법원에 재정신청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정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재정신청기각결정이 위헌결정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이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 1997. 12. 24. 선고 96헌마172, 173 결정).



자세한 상담은 홈페이지 내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서 연락주시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변호사와 실시간 상담이 가능함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501이혼상속

완료

이혼재산분할문의드립니다.1

송송송

2017.11.21619
500소년보호

완료

학폭위관해서1

도도도

2017.11.21726
499소년보호

완료

선도위원회 관련하여 질문1

고고고

2017.11.20531
498헌법소송

완료

집행유예 문의1

최○○

2017.11.205
497헌법소송

완료

보호관찰중입니다1

조○○

2017.11.197
496소년보호

완료

문의드립니다~1

박○○

2017.11.195
495기타

완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질문1

안지수

2017.11.19806
494이혼상속

완료

상속유류분관련문의드립니다.1

백백백

2017.11.17694
493이혼상속

완료

국제이혼 소송절차와 진행방법문의1

고고고

2017.11.17808
492기타

완료

집행유예기간 중 동종범죄 재범1

최최최

2017.11.172,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