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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학교폭력 피해자

학교폭력 피해자입니다.

학폭위 결과 가해자에게 출석정지 5일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측 학부모가 재심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저는 출석정지 5일 처분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청구가능한 기간이 정해져있다고 하는데..언제까지 재심을 청구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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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도도도

등록일2017-12-21

조회수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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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2-2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학교폭력 피해학생측도 재심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의 경우, 자신에 대한 보호조치 또는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조치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 재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심청구는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또는 조치를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학교폭력대책지젹위원회에
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는 재심청구를 받은 때로 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학교장으 피청구인으로 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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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939기타

완료

부당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을 경우1

홍땡땡

2018.06.282,034
938기타

완료

학교폭력 방관했을 경우1

김땡땡

2018.06.282,403
937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처분입니다.1

고광문

2018.06.272,197
936기타

완료

선도위원회 조치가 부적절할 경우1

나땡땡

2018.06.272,817
935행정ㆍ징계

완료

어린이집의 행정처분 사유1

민땡땡

2018.06.272,009
934헌법소송

완료

위헌법률심판 신청 후 해당 사건1

이땡땡

2018.06.271,368
933헌법소송

완료

선도위원회 징계1

강땡떙

2018.06.271,727
932기타

완료

아동학대 1

마땡땡

2018.06.261,874
931기타

완료

중학생의 자발적인 성행위1

박땡땡

2018.06.261,757
930행정ㆍ징계

완료

행정소송과 헌법소송?1

김땡땡

2018.06.262,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