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선거소송

분류6

완료

허위사실유포

허위사실유포죄의 성립 요건이 무엇인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민민민

등록일2017-12-28

조회수1,012

 

관리자

| 2017-12-2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허위사실유포죄라는 죄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2항 "공공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허위사실공표와 후보자비방금지와 관련된 내용은 [공직선거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548헌법소송

완료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1

고고고

2017.12.06574
547

완료

분양계약해지1

김김김

2017.12.05740
546이혼상속

완료

협의이혼관련 문의1

유유유

2017.12.05453
545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처분 불복 (강제전학)1

전전전

2017.12.05740
544이혼상속

완료

재판상이혼 재산분할1

신신신

2017.12.05909
543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청구 가능여부1

백백백

2017.12.04610
542

완료

분양계약해지관련문의1

양양양

2017.12.04740
541기타

완료

피해자와 합의 및 합의대행문의 1

노노노

2017.12.04667
540헌법소송

완료

재판형량대해서1

옹동이

2017.12.03636
539헌법소송

완료

법령소원 본안판단 가능할까요 1

이○○

2017.12.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