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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단톡방에서 험담한것도 학교폭력인가요?

학생들끼리 단톡방을 만들어서 대화하잖아요

거기서 한사람에 대해 험담을 한것도 학교폭력인가요?

사이버폭력이라며 학폭위가 열렸어요

그런걸로 처벌받을수도 있나요? 당황스럽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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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지영

등록일2018-01-29

조회수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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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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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에는 신체폭력, 언어폭력, 금품갈취, 강요, 따돌림, 성폭력 외에
메신저, sns상으로 학생을 괴롭히는 것은 사이버폭력이 있습니다.

사이버폭력도 정도에 따라 학교폭력에 해당될 수 있으며,
학교폭력위원회에서 징계조치를 내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당하거나 과중한 처분에 관해서는 재심, 행정소송으로 불복할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진행할 경우 당해 처분에 관한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집행정지신청은 100%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서는
피해학생에게 도달하지 않을 목적으로 단톡방 내에서만 이루어진 대화일 경우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난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안에 따라 구체적인 경우를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939기타

완료

부당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을 경우1

홍땡땡

2018.06.281,930
938기타

완료

학교폭력 방관했을 경우1

김땡땡

2018.06.282,313
937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처분입니다.1

고광문

2018.06.272,149
936기타

완료

선도위원회 조치가 부적절할 경우1

나땡땡

2018.06.272,710
935행정ㆍ징계

완료

어린이집의 행정처분 사유1

민땡땡

2018.06.271,949
934헌법소송

완료

위헌법률심판 신청 후 해당 사건1

이땡땡

2018.06.271,287
933헌법소송

완료

선도위원회 징계1

강땡떙

2018.06.271,680
932기타

완료

아동학대 1

마땡땡

2018.06.261,807
931기타

완료

중학생의 자발적인 성행위1

박땡땡

2018.06.261,680
930행정ㆍ징계

완료

행정소송과 헌법소송?1

김땡땡

2018.06.262,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