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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학폭위 처분에 대한 재심 문의 (피해자입장)

 

학교폭력 사건 가해학생이 학폭위에서 징계처분을 받았는데솔직히 억울합니다

무슨 봉사 몇시간 하고 마네요.... 이런것도 재심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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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구렁이

등록일2018-01-29

조회수1,306

 

관리자

| 2018-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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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의 피해자도 처분에 대해 재심청구가 가능합니다

학교폭력 피해자는 재심을 통해 처분결과에 대해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기존처분보다 강화된 조치를 요구할수도 있고
피해학생을 위한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재심청구는 학교폭력위원회의 결정 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5일,
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를 알게된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재심청구는 지역자치단체의 학교폭력지역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가해자는 재심을 청구하는 기관이 다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앙헌법법률사무소는 학교폭력에 관한 많은 사례들을 다루어온 전문가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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