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이혼상속

분류6

완료

유류분 청구 문의입니다

 

 

상속과 상관없는 특정인이 고인에게서 증여를 받았다면

유류분 청구로 돌려받을수있나요? 가족별로 고인의 유류분 지분이 어떻게되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임연수

등록일2018-01-30

조회수1,180

 

관리자

| 2018-01-3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유류분의 경우 유류분부족액한도에서만 유증 또는 증여의 효력이 소멸됩니다
즉 이미 진행된 유증(증여)을 받았더라도 유류분 부족한도에 한해 반환해야하며
반환대상이 특정물인 경우 현물반환 외에 가액반환도 인정됩니다

다만 증여받은 사람이 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면
유류분권리자는 제3자에게서 목적물을 취득할수 없으며
증여받은 사람에게 그 가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의 범위는
배우자와 자녀의 경우에는 법정상속분의 1/2 ,
부모님과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법정상속분의 1/3입니다.
상속순위 중 4순위부터는 유류분에 대한 권리가 발생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16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재심청구1

허허허

2017.10.231,241
415기타

완료

취득시효 관련문의1

고고고

2017.10.18997
414기타

완료

소유권보존등기1

전전전

2017.10.18759
413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사건송치1

권권권

2017.10.182,174
412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재판1

서서서

2017.10.18954
411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관련질문입니다1

권권권

2017.10.18772
410기타

완료

항소심 집행유예1

김은경

2017.10.15543
409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1

이이이

2017.10.131,033
408소년보호

완료

보호관찰소 미출석1

강강강

2017.10.131,051
407헌법소송

완료

초1학교폭력1

신○○

2017.1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