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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학교폭력 증거

 

아이가 학교폭력 피해를 당하여 고소를 진행할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여자애들이라 막 때리거나 한건 아니라서 진단서를 떼거나 할수있는게 아니고  

 

막 카톡을 억지로 하게한다든지 페이스북 같은데서 괴롭힌다든지 그런 괴롭힘들인데..

 

그런것도 학교폭력 신고가 되지요?

 

고소할려면 증거가 중요하다는데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

 

여자아이고 중학생(1학년)입니다 아이가 많이 힘들어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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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이기자

등록일2018-02-02

조회수967

 

관리자

| 2018-02-0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학교폭력에 관한 증거들은 형사적 절차(경찰고소), 민사적 절차(치료비나 위자료 배상),
그리고 학폭위 심의 결정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잘 모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서면자료
- 물건, 현금 등을 배앗긴 사실과 폭행, 언어폭력 등에 해당하는 피해사실을 6하원칙을 바탕으로
진술서를 작성하여 보관
- 신체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발급 받아 보관
- 학교폭력을 당하는 현장을 목격하거나 알고 있는 사람 및 친구들에게 진술서를 작성해달라고 요청하여
작성본을 보관

2. 사진자료
- 발생한 상처부위 피해정도를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을 통해 보관
- 학교폭력, 괴롭힘 등을 당하는 현장이 찍힌 동영상, 사진 등을 보관

3. 인터넷. 사이버상 증거 캡쳐
- 이메일, 문자, 카톡, 페이스북, 게시글 등의 내용을 캡쳐 및 출력하여 보관

4. 녹취 자료
- 학교폭력을 당하는 것을 본 사람의 진술을 녹음
- 대화당사자가 대화녹음을 하는 것은 대화 상대방의 동의가 없어도 합법이므로 걱정하지 마시고
녹음하여 증거를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 괴롭힘, 욕설 등을 당하는 현장 내용을 녹음하여 파일보관
- 전화를 이용하여 학교폭력을 당했을 경우 음성 등을 보관


중앙헌법법률사무소는 학교폭력에 관한 수많은 사례들을 다루어온 전문가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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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941선거소송

완료

선거관련 금픔제공 금지 대상1

이땡땡

2018.06.281,362
940헌법소송

완료

위헌법률심판 신청 가능 여부1

기땡땡

2018.06.28537
939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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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을 경우1

홍땡땡

2018.06.28599
938기타

완료

학교폭력 방관했을 경우1

김땡땡

2018.06.281,050
937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처분입니다.1

고광문

2018.06.271,055
936기타

완료

선도위원회 조치가 부적절할 경우1

나땡땡

2018.06.271,382
935행정ㆍ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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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의 행정처분 사유1

민땡땡

2018.06.27742
934헌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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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땡땡

2018.06.27489
933헌법소송

완료

선도위원회 징계1

강땡떙

2018.06.27806
932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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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1

마땡땡

2018.06.26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