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기소유예 헌법소원!!!

 

제가 기소유예 기록이 있는데요

 

이게 전과도 아니고 딱히 노출되는것도 아니래서  신경안썼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해외취업으로 좋은 기회를 얻게됐는데 기소유예가 있으면 어려울수도 있대네요

 

기소유예는 헌법소원으로 없앨수 있대서 알아보고있어요 

 

기소유예 받은지 얼마정도 기간까지 가능해요? 

 

혹시 헌법소원 못해서 기소유예 기록 그냥 남아도 해외취업 할수있을까요? 아예못할까요? ㅠㅠ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송아지

등록일2018-02-05

조회수900

 

관리자

| 2018-02-05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하는 방법은 헌법소원 뿐이며,
변호사 강제주의를 취하고있어 변호사 선임이 필수적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 69조에 따라 그 사유가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즉 기소유예 처분 통지를 받은지 90일~1년 이내에 청구해야하며 그 이후에는 청구할수 없습니다

기소유예처분은 범죄 경력은 아니나 수사경력자료에 기록되며
국가에 따라 해외연수, 해외취업 등의 기회에 영향이 있을수 있습니다
해당 기록은 5년이 지난 후에는 삭제 또는 폐기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12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재판1

서서서

2017.10.18877
411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관련질문입니다1

권권권

2017.10.18694
410기타

완료

항소심 집행유예1

김은경

2017.10.15505
409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1

이이이

2017.10.13972
408소년보호

완료

보호관찰소 미출석1

강강강

2017.10.13971
407헌법소송

완료

초1학교폭력1

신○○

2017.10.125
406기타

완료

집행유예 관련해서..1

한한한

2017.10.11923
405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에 해당하나요?1

박박박

2017.10.11860
404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폭력에 대한 공소시효가 있나요?1

강강강

2017.10.112,149
403기타

완료

집행유예 중 재범에 관해 질문드립니다.1

이이이

2017.10.111,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