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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이혼상속

분류6

완료

남편이 외도했을때

 

남편이 외도해서 이혼합니다 다행히 애는 없네요

그런데 생각할수록 분해서... 그 바람난 여자도 유부녀거든요

그 여자 가정이랑 직장에 다 말하면 저도 처벌받나요? 간통죄는 이제 안되잖아요? 왜 없어진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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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이지경

등록일2018-02-07

조회수1,758

 

관리자

| 2018-02-07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말씀하신대로 간통죄는 폐지되었기 때문에 간통죄로서의 처벌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한 경우 증거자료를 통해 이혼소송과 위자료소송을 진행하실수있습니다
위자료 외에도 재산분할,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도 받을수 있습니다

상간자(배우자의 외도상대)에 대해서도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이나 직장에 알리는 등 개인적인 보복은 지양하셔야 합니다.
명예훼손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반대 소송을 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배우자 외도로 인한 위자료청구 및 상간자 대상 손해배상청구의 경우에는
증거자료 수집과 변호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중앙헌법법률사무소는 이혼 및 가사소송에 관한 많은 사례들을 다루어온 전문가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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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642소년보호

완료

통고와 수사(송치)1

김○○

2018.01.177
641헌법소송

완료

어떤판결..1

이○○

2018.01.169
640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문의1

윤수영

2018.01.12801
639소년보호

완료

재심절차 문의합니다1

이지지

2018.01.121,054
638소년보호

완료

재심문의1

김하하

2018.01.12598
637이혼상속

완료

위자료 문의1

김은형

2018.01.12815
636이혼상속

완료

이혼관련문의1

이지은

2018.01.12905
635

완료

신규분양 아파트 계약 해지관련 1

차차차

2018.01.091,022
634소년보호

완료

선도위원회 징계 재심가능여부 1

이이이

2018.01.091,186
633선거소송

완료

선거법위반 관련 문의1

표표표

2018.01.091,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