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기소유예 취업시 불이익

 

작년 1월 술먹고 사고쳐서 기물파손(재물손괴)죄로 기소유예를 받은게 있는데요

지금 이제 취업준비중인데 기업같은데서 범죄경력서를 요구하기도 한다더라구요

이제 지장이 있을까요? ㅠㅠㅠㅠㅠㅠㅠ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고장남

등록일2018-02-12

조회수5,256

 

관리자

| 2018-02-1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기소유예는 신원조회시 범죄경력이 아닌 수사경력조회를 하게 되면 나오는 기록이며
일정기간(사형,무기 등 중죄의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5년) 후 삭제되는 기록입니다.
기업 측에서 사적으로 조회하여 채용, 인사에 반영할 수는 없겠으나 해당 기록이 있으면
후에 해외유학 및 연수를 위한 비자발급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헌법소원을 통해 삭제할 수 있으며,
헌법소원은 변호사 강제주의로 변호사 선임이 필수적입니다.

중앙헌법법률사무소는 무수한 헌법소원 경력을 가진 전문가로서 도움을 드릴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14기타

완료

소유권보존등기1

전전전

2017.10.18854
413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사건송치1

권권권

2017.10.182,275
412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재판1

서서서

2017.10.181,141
411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관련질문입니다1

권권권

2017.10.18941
410기타

완료

항소심 집행유예1

김은경

2017.10.15714
409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1

이이이

2017.10.131,224
408소년보호

완료

보호관찰소 미출석1

강강강

2017.10.131,168
407헌법소송

완료

초1학교폭력1

신○○

2017.10.125
406기타

완료

집행유예 관련해서..1

한한한

2017.10.111,254
405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에 해당하나요?1

박박박

2017.10.111,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