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헌법소원 문의

헌법소원 할때 그게 헌법소원이 되는 경우인지 어떻게 알수있죠?

그냥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생각되면 할수있는건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임대인

등록일2018-03-20

조회수2,163

302 Found

Found

The document has moved here.

 

관리자

| 2018-03-2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은

-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국가 공권력이 본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 다른법률에 구제절차가 없는 경우

- 기본권 침해가 있음을 안날부터 90일이내, 기본권 침해가 있는 날로부터 1년이내

심판절차별로 정해진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 제기할수 있습니다
(자세한 절차는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안내되어있습니다)


이처럼 법적으로 검토할 점이 많기 때문에
헌법소원은 변호사 강제주의를 택하고 있어 변호사선임이 필수적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649헌법소송

완료

강제성추행 관련질문입니다1

이○○

2018.01.218
648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가해자이자 피해자 1

민민민

2018.01.191,335
647소년보호

완료

고소대리도 하시나요 1

강강강

2018.01.191,426
646기타

완료

학폭위 처분1

신신신

2018.01.191,661
645기타

완료

구청으로부터 운영정지처분1

하하하

2018.01.191,496
644기타

완료

음주운전 면허 취소사유인지 모르겠습니다1

이이이

2018.01.191,431
643

완료

국가토지매입1

권○○

2018.01.177
642소년보호

완료

통고와 수사(송치)1

김○○

2018.01.177
641헌법소송

완료

어떤판결..1

이○○

2018.01.169
640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문의1

윤수영

2018.01.121,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