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6

완료

집주인과 하자담보책임 문제가 생겼습니다

 

누수 문제로 벽에 얼룩이 생겼어요

일시적인건줄 알고 벽지를 바꿨는데 또 새네요...

전 이 집에 들어온지 얼마 안돼서 누수 사실을 처음 알았는데

집주인은 알고 있었을거 같은데 말을 안해준거같아요 증명할순없지만..  

이럴때 제가 수리비용이나 벽지 교체값 같은걸 요구할수있을까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치만두

등록일2018-03-20

조회수1,633

 

관리자

| 2018-03-2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해당조항에 따라 누수,수도관 동파, 노후된 보일러 고장 등 임대목적물에 대한 하자는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으며 이는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목적물이 훼손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참고로 도어락 고장, 수도꼭지나 문고리 고장 등 가벼운 하자에 대해서는 임차인에게 하자보수책임이 인정됩니다)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세입자가 직접 돈을 들여 중대한 하자를 수리한 경우 수리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905기타

완료

이혼을 하지 않고 위자료만 청구?1

신땡땡

2018.06.183,301
904선거소송

완료

선거운동 관련 질문1

최땡땡

2018.06.183,862
903선거소송

완료

선거에서 공무원의 중립 유지1

김땡땡

2018.06.182,941
902기타

완료

유치원 교사의 아동학대 처벌1

심땡땡

2018.06.181,470
901기타

완료

이혼후 위자료 청구1

류땡땡

2018.06.183,931
900행정ㆍ징계

완료

기소유예 처분과 여권 발급 및 해외 입국1

hjh

2018.06.184
899행정ㆍ징계

완료

기소유예 처분1

hjh

2018.06.184
898소년보호

완료

학폭위1

서○○

2018.06.156
897기타

완료

선도위원회 징계?1

장땡땡

2018.06.152,970
896기타

완료

학폭위 결정 번복하고 싶습니다.1

홍땡땡

2018.06.153,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