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중학교 선도위원회 징계

중학교 2학년 학부모입니다.

 

쉬는시간에 친구가 저희 아이 자리에 와서 선생님을 대상으로

성적인 농담을 하였고 저희 아이는 듣고 웃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선도위원회가 열리고 2주가량의 봉사 징계를 받을듯 합니다.

 

저희 아이는 듣고 웃은 부분만 징계를 받게 되어 매우 억울합니다.

징계에 대해 불복가능한가요?

그런경우 행정소송으로 진행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박은숙

등록일2018-03-23

조회수3,455

 

관리자

| 2018-03-23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대표변호사님께서 전화상담 진행해드리겠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892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신청시 준비할 것1

윤땡땡

2018.06.142,838
891기타

완료

학부모가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고 협박1

우땡땡

2018.06.143,207
890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청구할 수 있는 자격?1

나땡땡

2018.06.142,653
889선거소송

완료

선거관리위원회의 처분1

이땡땡

2018.06.143,185
888소년보호

대기

학교폭력

김○○

2018.06.132
887선거소송

대기

선거법 전문변호사 소개 부탁드립니다

맹○○

2018.06.124
886선거소송

완료

공무원 SNS 활동으로 선거법위반 처벌?1

홍땡땡

2018.06.123,153
885기타

완료

아동학대 관련 어린이집 CCTV 공개1

김땡땡

2018.06.122,906
884헌법소송

완료

아파트 일조권 침해 헌법소원으로 다툴수있나요?1

주땡땡

2018.06.122,807
883선거소송

완료

공무원이 부하 직원에게 투표 권유1

유땡땡

2018.06.123,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