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선도위원회 처분이요

선도위원회가 열려서 퇴학 처분을 받게될것같아요

아직 통지를 받은건 아니구요

그런데 선도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이박

등록일2018-04-26

조회수2,149

 

관리자

| 2018-04-2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선도위원회결정에 대한 재심은 오직 퇴학조치에 대해서만 청구가능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2에 따라 퇴학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퇴학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안날부터 10일 이내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밖에도 국.공립학교라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사립학교의 경우 행정심판은 불가능하고 민사소송으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66헌법소송

완료

임대차 보증금 미지금1

김○○

2017.11.096
465

완료

경매부동산 명도1

한한한

2017.11.08693
464

완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1

서서서

2017.11.08679
463

완료

경매 낙찰 부동산의 명도 관련1

김김김

2017.11.08798
462

완료

집합건물 관리비 사용공개 요구1

유유유

2017.11.08989
461소년보호

완료

선도위원회,학폭위1

강강강

2017.11.071,065
460헌법소송

완료

정식재판 헌법소원 동시에 가능한가요?1

민민민

2017.11.071,037
459소년보호

완료

학폭위재심1

조조조

2017.11.07989
458기타

완료

공무원 징계 관련1

서서서

2017.11.06579
457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고소1

안안안

2017.11.06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