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선도위원회 처분이요

선도위원회가 열려서 퇴학 처분을 받게될것같아요

아직 통지를 받은건 아니구요

그런데 선도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이박

등록일2018-04-26

조회수2,149

 

관리자

| 2018-04-2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선도위원회결정에 대한 재심은 오직 퇴학조치에 대해서만 청구가능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2에 따라 퇴학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퇴학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안날부터 10일 이내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밖에도 국.공립학교라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사립학교의 경우 행정심판은 불가능하고 민사소송으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46이혼상속

완료

국제이혼 절차1

차차차

2017.11.022,457
445

완료

상가임대차 계약관련문의1

김김김

2017.11.02731
444소년보호

완료

소년원관련1

강강강

2017.11.021,031
443선거소송

완료

공직선거법위반1

차차차

2017.11.011,555
442선거소송

완료

공직선거법 위반 출석요구서1

이이이

2017.11.012,098
441이혼상속

완료

상속포기와 한정승인1

백백백

2017.11.011,779
440헌법소송

완료

모욕죄 기소유예 헌법소원1

서서서

2017.11.011,578
439

완료

부당한 도시계획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가능한지1

민민민

2017.10.30357
438

완료

토지보상협의1

최최최

2017.10.30650
437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생기부1

장장장

2017.10.301,4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