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학교폭력..성폭력의 경우

학교 애들 사이에서...

성폭행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리땡땡

등록일2018-05-03

조회수1,186

 

관리자

| 2018-05-03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했을 때 관련 학생에 대하여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
학생의 보호자에게 연락하고 향후 학교폭력 전담기구 사안조사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개별상담이 이루어 집니다.

성폭력 사안의 경우에는 경찰서에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관련 학생의 진술서, 목격자 진술서, 증거자료의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하고, 방과 후 학교 외부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상대방의 신원과 기타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피해학생의 상태를 확인하고 병원치료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성범죄 외에도 사안의 정도가 중할 경우 경찰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52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에 대해서1

박박박

2017.11.03617
451소년보호

완료

학폭위처분 불복 행정심판 청구1

노노노

2017.11.031,432
450

완료

상가권리금 손해배상 청구1

신신신

2017.11.03981
449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불복 헌법소원1

민민민

2017.11.031,212
448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신원조회및.헌법소원 문의드립니다1

이○○

2017.11.036
447이혼상속

완료

국제결혼이혼1

박박박

2017.11.021,684
446이혼상속

완료

국제이혼 절차1

차차차

2017.11.022,435
445

완료

상가임대차 계약관련문의1

김김김

2017.11.02724
444소년보호

완료

소년원관련1

강강강

2017.11.02920
443선거소송

완료

공직선거법위반1

차차차

2017.11.01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