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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선도위원회 생활기록부 기재

학폭위 처분 결과는 무조건 생활기록부에 기재된다고 들었는데

선도위원회 처분결과도 생기부에 남나요? 입시에...불리해지겠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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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이이잉

등록일2018-05-03

조회수3,071

 

관리자

| 2018-05-03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학교폭력 가해자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법령으로 정하고 있지만,
선도위원회 조치 사항에 대해 반드시 기록하도록 하는 법령은 없습니다.
그러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기록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은 졸업 후에는 필수적으로 삭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도위원회 처분에 대해서는 퇴학처분에 한해서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외 조치에 대해서는 행정소송 또는 민사소송으로 불복하실수 있습니다
(단, 사립학교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청구할수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전화.방문상담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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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52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에 대해서1

박박박

2017.11.03619
451소년보호

완료

학폭위처분 불복 행정심판 청구1

노노노

2017.11.031,448
450

완료

상가권리금 손해배상 청구1

신신신

2017.11.03985
449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불복 헌법소원1

민민민

2017.11.031,214
448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신원조회및.헌법소원 문의드립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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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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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21,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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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2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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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11,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