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선도위원회 생활기록부 기재

학폭위 처분 결과는 무조건 생활기록부에 기재된다고 들었는데

선도위원회 처분결과도 생기부에 남나요? 입시에...불리해지겠죠ㅠ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이잉

등록일2018-05-03

조회수3,071

 

관리자

| 2018-05-03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학교폭력 가해자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법령으로 정하고 있지만,
선도위원회 조치 사항에 대해 반드시 기록하도록 하는 법령은 없습니다.
그러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기록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은 졸업 후에는 필수적으로 삭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도위원회 처분에 대해서는 퇴학처분에 한해서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외 조치에 대해서는 행정소송 또는 민사소송으로 불복하실수 있습니다
(단, 사립학교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청구할수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전화.방문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72이혼상속

완료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진행할때1

노노노

2017.11.101,157
471이혼상속

완료

재판이혼 위자료 금액산정 질문입니다.1

박박박

2017.11.102,061
470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관련1

박박박

2017.11.09735
469소년보호

완료

보호처분 변경 신청1

하하하

2017.11.091,443
468소년보호

완료

소년재판 항고1

강강강

2017.11.091,527
467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피해보상1

이이이

2017.11.091,161
466헌법소송

완료

임대차 보증금 미지금1

김○○

2017.11.096
465

완료

경매부동산 명도1

한한한

2017.11.08660
464

완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1

서서서

2017.11.08669
463

완료

경매 낙찰 부동산의 명도 관련1

김김김

2017.11.086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