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는데
혹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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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는데
혹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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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8-05-17
조회수1,906
관리자
| 2018-05-17
청구인의 위반사안이 중대한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
- 운전면허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 10년 이내 사망사고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 자동차 이용 범죄로 면허가 취소된 전과가 있음에도 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은 처분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기한을 도과했을 경우에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각하 판결을 받게 됩니다.
행정심판은 간단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법리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에게 상담을 통해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