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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의 절차

행정소송의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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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심땡땡

등록일2018-05-17

조회수2,047

 

관리자

| 2018-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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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은 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행정소송의 1심 법원은 행정법원(독립된 행정법원이 없는 지역의 경우 관할지방법원 행정부),
1심 불복시 고등법원, 대법원에 항소와 상고가 가능합니다(3심제).

행정소송의 심리는 민사소송과 달리 직권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이 당사자에게만 있지 않고, 법원에서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는 사실에 대해서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장 접수와 답변서 제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소장을 종합접수실에 접수하면 사무관들이 소장을 심사합니다.
답변서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변론준비기일
통자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진술, 출석한 당사자가 본인진술 청취, 입증계획 수립 등의
절차대로 진행됩니다. 청구 당사자는 변론기일 전까지 증인신문을 제외한 모든 증거신청 및 증거자료가
현출될 수 있도록 증거를 제출하고 증거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주장과 증거가 정리되면 변론기일이 지정됩니다.

(3) 변론종결
주장 진술, 증거 신청, 증거 조사 등 모든 과정이 끝나면 재판장은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 선고기일을 지정합니다.

(4) 판결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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