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아동학대한 사람에 대한 조치??

재판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아동학대를 한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격리라던지....

재판이 끝나기 전에 괜히 해꼬지하거나 위협해서 아이가 더 위축될까 걱정됩니다.

 

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까??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문땡땡

등록일2018-05-24

조회수2,416

 

관리자

| 2018-05-24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원활한 조사, 심리 또는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결정을 통해 아동학대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동법 제19조)

1.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2.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5.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의 상담 및 교육 위탁
6.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의 위탁
7.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941선거소송

완료

선거관련 금픔제공 금지 대상1

이땡땡

2018.06.281,362
940헌법소송

완료

위헌법률심판 신청 가능 여부1

기땡땡

2018.06.28537
939기타

완료

부당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을 경우1

홍땡땡

2018.06.28599
938기타

완료

학교폭력 방관했을 경우1

김땡땡

2018.06.281,050
937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처분입니다.1

고광문

2018.06.271,055
936기타

완료

선도위원회 조치가 부적절할 경우1

나땡땡

2018.06.271,382
935행정ㆍ징계

완료

어린이집의 행정처분 사유1

민땡땡

2018.06.27742
934헌법소송

완료

위헌법률심판 신청 후 해당 사건1

이땡땡

2018.06.27489
933헌법소송

완료

선도위원회 징계1

강땡떙

2018.06.27806
932기타

완료

아동학대 1

마땡땡

2018.06.26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