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부당한 기소유예처분...

부당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있습니까?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손땡땡

등록일2018-06-07

조회수2,404

 

관리자

| 2018-06-07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억울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경우 이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 청구기간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1.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2.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면 개인의 자격증, 면허 등에 받는 제약과 불이익이 큽니다. 기소유예처분은 일반사회활동에 제약을 주기 때문에 결코 가볍지 않은 처분입니다.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은 헌법소원 하나입니다. 헌법소원심판청구 후 인용을 통해 기소유예처분이 취소될 가능성은 다른 사건에 비하여 높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659기타

완료

어린이집 운영정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1

김가영

2018.01.29852
658헌법소송

대기

여쭈어볼게 있어요

김성문

2018.01.29602
657이혼상속

완료

이혼을 하고 싶습니다 가능한지 좀.. 1

신신신

2018.01.24817
656소년보호

완료

소년분류심사원 1

이이이

2018.01.241,032
655헌법소송

대기

질문있습니다.

이○○

2018.01.244
654기타

대기

질문있습니다.

김○○

2018.01.241
653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긴급조치 1

백백백

2018.01.231,104
652이혼상속

완료

전업주부 이혼 재산분할 1

이이이

2018.01.221,333
651이혼상속

완료

이혼소장 답변서 관련 문의 1

김김김

2018.01.221,739
650기타

완료

공무원 번역 겸업1

이서준

2018.01.221,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