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헌법소원심판 청구할 수 있는 것

헌법소원심판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는 무엇이 있습니까??

 

너무 거창하고 먼 느낌이네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박땡땡

등록일2018-06-21

조회수3,270

 

관리자

| 2018-06-2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한 사람이 헌법재판소에 침해된 자신의 기본권을 구제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 헌법소원의 종류

1.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청구
2.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2항, 제41조 1항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자신에게 적용될 법률이 위헌이라고 법원에 해당 법률의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하고 위헌제청신청이 기각되었을 때 신청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사항을 다툰다고 하여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조항, 전기요금 누진세에 관한 전기사업법, 조세관련소송 등 위헌법률심판의 사례는 일상적인 부분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법규정의 처벌이 위반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느껴질 때에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현재 법적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사건에 관하여 저촉된 법률 자체에 부당함을 느껴 위헌성을 다투고 싶다면,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여 구제가능성을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551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1

서서서

2017.12.06616
550소년보호

완료

선도위원회 징계1

송송송

2017.12.061,270
549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가해자 처벌1

박박박

2017.12.062,115
548헌법소송

완료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1

고고고

2017.12.06579
547

완료

분양계약해지1

김김김

2017.12.05740
546이혼상속

완료

협의이혼관련 문의1

유유유

2017.12.05460
545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처분 불복 (강제전학)1

전전전

2017.12.05765
544이혼상속

완료

재판상이혼 재산분할1

신신신

2017.12.05940
543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청구 가능여부1

백백백

2017.12.04617
542

완료

분양계약해지관련문의1

양양양

2017.12.04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