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행정ㆍ징계

분류6

완료

어린이집 운영정지, 과징금으로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받게 되었는데요,

 

운영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어서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문땡땡

등록일2018-06-22

조회수3,483

 

관리자

| 2018-06-2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보건복지부 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
그 운영정지가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애 해를 가하는 우려가 있을 때
운영정지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602기타

완료

아동학대 피해 합의관련1

강강강

2017.12.28987
601이혼상속

완료

이혼재산분할 질문드립니다.1

윤윤윤

2017.12.28795
600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증거1

오오오

2017.12.28993
599기타

완료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1

안안안

2017.12.26593
598소년보호

완료

보호관찰 중 재범1

장장장

2017.12.261,274
597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위원회1

임임임

2017.12.26793
596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재심1

노노노

2017.12.26795
595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불복방법1

문문문

2017.12.261,273
594기타

완료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1

민민민

2017.12.261,764
593헌법소송

완료

아동학대로신고를 당했습니다1

김○○

2017.12.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