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행정ㆍ징계

분류6

완료

어린이집 운영정지, 과징금으로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받게 되었는데요,

 

운영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어서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문땡땡

등록일2018-06-22

조회수3,483

 

관리자

| 2018-06-2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보건복지부 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
그 운영정지가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애 해를 가하는 우려가 있을 때
운영정지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562이혼상속

완료

국제이혼관련문의1

구구구

2017.12.13455
561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가해자 처분1

송○○

2017.12.136
560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취소문으1

이○○

2017.12.127
559기타

완료

고1 특수절도 랍니다.1

엄○○

2017.12.1213
558헌법소송

완료

경찰공무원시험 연령제한폐지에 관한 소송 1

임조영

2017.12.11775
557선거소송

완료

선거법 위반 관련 1

이이이

2017.12.081,170
556선거소송

완료

선거 후보자 비방1

박박박

2017.12.081,537
555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헌법소원청구1

강강강

2017.12.08891
554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징계처분- 강제전학1

백백백

2017.12.08858
553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가해학생 보호자 1

문문문

2017.12.081,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