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행정ㆍ징계

분류6

완료

어린이집 운영정지, 과징금으로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받게 되었는데요,

 

운영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어서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문땡땡

등록일2018-06-22

조회수3,712

 

관리자

| 2018-06-2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보건복지부 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
그 운영정지가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애 해를 가하는 우려가 있을 때
운영정지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574

완료

보증금반환 관련 문의1

노노노

2017.12.15557
573이혼상속

완료

외국인 이혼관련 문의드립니다.1

문문문

2017.12.15858
572이혼상속

완료

협의 이혼 관련문의1

강강강

2017.12.151,184
571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관련문의1

노노노

2017.12.151,211
570소년보호

완료

선도위원회1

서서서

2017.12.151,922
569이혼상속

완료

외국인 부인과의 국제이혼관련 문의1

박박박

2017.12.141,105
568소년보호

완료

학폭위재심1

정정정

2017.12.141,473
567이혼상속

완료

상간녀 소송 진행1

민민민

2017.12.141,279
566

완료

집합건물 매도청구권 1

도도도

2017.12.14913
565소년보호

완료

선도위원회 징계1

백백백

2017.12.132,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