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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선거소송

분류6

완료

선관위 직원의 범죄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신분증명서 위조 등의 방법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투표를 하려고 한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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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윤땡땡

등록일2018-06-22

조회수1,628

 

관리자

| 2018-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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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에서는 사위투표죄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 이름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 변조하여 사용하거나 거짓된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투표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또는 직원,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 해당 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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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헌법소송

완료

어떤판결..1

이○○

2018.01.169
640헌법소송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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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영

2018.01.12676
639소년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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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절차 문의합니다1

이지지

2018.01.12973
638소년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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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하

2018.01.12477
637이혼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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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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