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5
분류6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신분증명서 위조 등의 방법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투표를 하려고 한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습니까?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윤땡땡
등록일2018-06-22
조회수1,628
관리자
| 2018-06-22
00
공직선거법에서는 사위투표죄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 이름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 변조하여 사용하거나 거짓된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투표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또는 직원,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 해당 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완료
윤윤윤
오오오
안안안
장장장
임임임
노노노
문문문
민민민
김○○
법무법인 대한중앙 / 사업자등록번호: 775-85-01226 / 대표: 조기현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조기현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19, 대하빌딩 507호 / Tel : 070-4012-0512 / Email: future36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