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을 경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없습니까??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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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을 경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없습니까??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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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8-06-28
조회수599
관리자
| 2018-06-28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에대 대한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입니다.
● 헌법소원 청구기간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1.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2.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면 개인의 자격증, 면허 등에 받는 제약과 불이익이 큽니다. 기소유예처분은 일반사회활동에 제약을 주기 때문에 결코 가볍지 않은 처분입니다.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은 헌법소원 하나입니다. 헌법소원심판청구 후 인용을 통해 기소유예처분이 취소될 가능성은 다른 사건에 비하여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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