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부당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을 경우

부당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을 경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없습니까??

 

답답하네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홍땡땡

등록일2018-06-28

조회수599

 

관리자

| 2018-06-2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에대 대한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입니다.


● 헌법소원 청구기간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1.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2.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면 개인의 자격증, 면허 등에 받는 제약과 불이익이 큽니다. 기소유예처분은 일반사회활동에 제약을 주기 때문에 결코 가볍지 않은 처분입니다.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은 헌법소원 하나입니다. 헌법소원심판청구 후 인용을 통해 기소유예처분이 취소될 가능성은 다른 사건에 비하여 높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71이혼상속

완료

재판이혼 위자료 금액산정 질문입니다.1

박박박

2017.11.101,737
470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관련1

박박박

2017.11.09605
469소년보호

완료

보호처분 변경 신청1

하하하

2017.11.091,180
468소년보호

완료

소년재판 항고1

강강강

2017.11.091,375
467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피해보상1

이이이

2017.11.091,012
466헌법소송

완료

임대차 보증금 미지금1

김○○

2017.11.096
465

완료

경매부동산 명도1

한한한

2017.11.08445
464

완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1

서서서

2017.11.08550
463

완료

경매 낙찰 부동산의 명도 관련1

김김김

2017.11.08584
462

완료

집합건물 관리비 사용공개 요구1

유유유

2017.11.08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