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위헌법률심판 질문

위헌법률심판을 하면 재판이 정지되나요?

위헌법률심판을 통해 법 개정을 하고 그 다음 다시 하게되면 승소할 확률이 높아지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질문자

등록일2018-07-13

조회수550

 

관리자

| 2018-07-13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중앙헌법법률사무소 입니다.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때에는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당연 정지되며, 위헌심판의 결과를 기다려서 재판을 하여야 합니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이 받아들여져 법이 위헌으로 결정될 경우 재판에 영향을 미치며,
결과적으로 재판의 승소확률은 높아지게 됩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방문 또는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61소년보호

완료

선도위원회,학폭위1

강강강

2017.11.07840
460헌법소송

완료

정식재판 헌법소원 동시에 가능한가요?1

민민민

2017.11.07865
459소년보호

완료

학폭위재심1

조조조

2017.11.07870
458기타

완료

공무원 징계 관련1

서서서

2017.11.06368
457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고소1

안안안

2017.11.06803
456기타

완료

공립 교사가 벌금형 이나 집행유예선고1

장장장

2017.11.061,049
455소년보호

완료

손해배상관련1

한한한

2017.11.06481
454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손해배상 관련해서 질문드려요1

강강강

2017.11.061,231
453

완료

상가 계약만료시 권리금 문제1

안안안

2017.11.031,036
452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에 대해서1

박박박

2017.11.03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