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행정ㆍ징계

분류6

완료

영업정지 대처방안

치킨집을 운영하다가 미성년자 인줄 모르고 술을 팔게되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너무 급해서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ㅇㅇㅇ

등록일2018-07-16

조회수707

 

관리자

| 2018-07-1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동시에 영업정지 집행정지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집행정지 신청을 하게되면 행정심판에 대한 결정이 나올 때까지 영업을 지속할 수 있게됩니다.
집행정지신청을 하는데에는 사실관계조사 및 적절한 대응, 서류제출이 필요하므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리며 전화 또는 방문 하셔어 상황을 설명해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911기타

완료

아동학대의 기준1

마땡땡

2018.06.192,898
910행정ㆍ징계

완료

어린이집 과징금 처분1

소땡땡

2018.06.193,464
909기타

완료

학교폭력 관련 질문 (전학)1

이땡땡

2018.06.192,917
908기타

완료

어린이집 운영정지의 기준1

김땡땡

2018.06.193,208
907행정ㆍ징계

완료

자격정지 행정처분2

수○○

2018.06.186
906소년보호

완료

학폭위가 열린대요1

최○○

2018.06.184
905기타

완료

이혼을 하지 않고 위자료만 청구?1

신땡땡

2018.06.183,167
904선거소송

완료

선거운동 관련 질문1

최땡땡

2018.06.183,536
903선거소송

완료

선거에서 공무원의 중립 유지1

김땡땡

2018.06.182,603
902기타

완료

유치원 교사의 아동학대 처벌1

심땡땡

2018.06.181,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