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선거소송

분류6

완료

사전선거운동 관련 선거법 바뀐거 있나요?

선거를 준비하려는데 혹시 사전선거운동 선거법 바뀐게 있으면 알려주세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XXX

등록일2018-07-16

조회수1,532

 

관리자

| 2018-07-1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변경된 사례가
◆ 각종 행사에서 입후보 예정자의 의례적인 축사
행위양태에 따라 사전선거운동에 해당 →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음

◆ 입후보예정자의 각종 행사장 계속적 방문인사
사전선거운동 해당 → 의례적인 악수나 인사만으로는 사전선거운동 해당 안 됨

◆ 국회의원 명의로 정치적 현안에 대한 현수막 게시
사전선거운동 해당 → 선거일 전 180일 (선거의 실시자유 확정) 전에는 가능

◆ 일반 선거구민 대상 출판기념회
사전선거운동 해당 →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음

복잡한 선거법과 판례를 비전공자가 숙지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선거법을 잘 아는 변호사에게 일임하여 조언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72이혼상속

완료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진행할때1

노노노

2017.11.101,157
471이혼상속

완료

재판이혼 위자료 금액산정 질문입니다.1

박박박

2017.11.102,061
470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관련1

박박박

2017.11.09735
469소년보호

완료

보호처분 변경 신청1

하하하

2017.11.091,443
468소년보호

완료

소년재판 항고1

강강강

2017.11.091,527
467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피해보상1

이이이

2017.11.091,161
466헌법소송

완료

임대차 보증금 미지금1

김○○

2017.11.096
465

완료

경매부동산 명도1

한한한

2017.11.08660
464

완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1

서서서

2017.11.08669
463

완료

경매 낙찰 부동산의 명도 관련1

김김김

2017.11.086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