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소년사건의 보호처분도 전과가 되는지

저희 15살 중2 아이들이 친구들과 싸워서 폭행법위반죄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결정으로 소년부에 송치되어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서 1호, 4호 보호처분을 받고 석방되었습니다.

이 경우 제 아들은 전과가 남는건지요? 전과자가 되는건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박박박

등록일2017-01-24

조회수1,757

 

관리자

| 2017-01-24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소년의 보호처분은 소년의 장래에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원 소년부의 보호처분은 형사처벌과는 다르기 때문에 소년원에 송치된다 하더라도 전과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소년법상의 보호처분도 절도죄 등에서의 상습성 인정 자료로 사용될 수는 있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의 무료상담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해답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71이혼상속

완료

재판이혼 위자료 금액산정 질문입니다.1

박박박

2017.11.101,737
470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관련1

박박박

2017.11.09605
469소년보호

완료

보호처분 변경 신청1

하하하

2017.11.091,180
468소년보호

완료

소년재판 항고1

강강강

2017.11.091,375
467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피해보상1

이이이

2017.11.091,012
466헌법소송

완료

임대차 보증금 미지금1

김○○

2017.11.096
465

완료

경매부동산 명도1

한한한

2017.11.08445
464

완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1

서서서

2017.11.08550
463

완료

경매 낙찰 부동산의 명도 관련1

김김김

2017.11.08584
462

완료

집합건물 관리비 사용공개 요구1

유유유

2017.11.08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