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전안법의 기본권침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인 전안법은 명백히 기본권을 침해합니다.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며

그 외의 기타 기본권 침해 여지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소소소

등록일2017-02-01

조회수1,918

 

관리자

| 2017-02-0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28일부터 시행된 전안법으로 인해 소상공인들 및 기타 여러 직업군의 직업의 자유 밎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느끼실 것입니다.

전안법 시행은 법리적인 근거와 함게 직업수행의 자유와 법익형량원칙, 대상성 인정여부 등에 대하여
살펴본 후 헌법소원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홈페이지 내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무료법률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의 실시간 무료법률상담을 통해 문제 해결에 도달하시길 바랍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14기타

완료

소유권보존등기1

전전전

2017.10.18759
413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사건송치1

권권권

2017.10.182,170
412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재판1

서서서

2017.10.18954
411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관련질문입니다1

권권권

2017.10.18769
410기타

완료

항소심 집행유예1

김은경

2017.10.15542
409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1

이이이

2017.10.131,032
408소년보호

완료

보호관찰소 미출석1

강강강

2017.10.131,046
407헌법소송

완료

초1학교폭력1

신○○

2017.10.125
406기타

완료

집행유예 관련해서..1

한한한

2017.10.111,000
405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에 해당하나요?1

박박박

2017.10.11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