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계약 · 민사

분류6

완료

소년재판 보호관찰 신고접수

얼마전에 심사원까지 가고 재판보고 나왔는데 1호2호4호 처분 받았어요요 재판 받고 일주일 정도 기간내에 지역 보호관찰소에 신고 해야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가요. 뭐 필요할까요

부모님이랑 같이 가야되죠? 그리고 수강시간을 방학중에 다 끝낼수있나요?

그리고 보호관찰 1년 동안 한달에 한번씩 출석체크 하는건가요?


1.보호관찰소에 신고 할때 지참할것은 무엇이 있나요?
2.수강 40시간 방학기간에 다 수강 할수 있나요???
3.보관1년 한달에 한번씩 출첵 해야되는건가요?
4.친구들이랑 여행갈건데 괜찮나요?
5.보호관찰 보호처분?중 술먹다가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박박박

등록일2017-02-07

조회수1,837

 

관리자

| 2017-02-07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보호관찰 신고대상자 본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보호자를 동반하여야합니다.

(소년보호처분대상자는 부모님 동반)


1. 소년보호처분대상자가(보호관찰대상자) 보호관찰소에 신고하러 갈때 지참물은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입니다.


2. 각 관할 보호관찰소의 교육스케쥴에 따라 다릅니다.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사정을 이야기하시고

방학 기간 중 최대한 수강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


3. 보호관찰 1년 기간동안은 보호관찰관의 감독이 이루어집니다.

비대면접촉 및 면담, 만남을 통한 대면접촉 등이 이루어집니다.

1년 중 여러경로 및 여러 횟수로 출석체크가 이루어집니다.


4 소년보호처분(보호관찰)대상자는 주거지에 상주하는 것이 준수사항입니다.

주거 이전이나 1개월 이상 국내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5. 소년보호처분(보호관찰) 중 술을 먹거나 담배를 피는 것은

보호관찰자(소년보호처분대상자)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것이 됩니다.

보호관찰(소년보호처분) 기간 중에는 보호관찰대상자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의무사항을 위반했을 시에는 보다 중한 보호처분으로 변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홈페이지 내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무료법률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의 실시간 무료법률상담을 통해 소년보호처분과 관련하여 도움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641헌법소송

완료

어떤판결..1

이○○

2018.01.169
640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문의1

윤수영

2018.01.12675
639소년보호

완료

재심절차 문의합니다1

이지지

2018.01.12972
638소년보호

완료

재심문의1

김하하

2018.01.12476
637이혼상속

완료

위자료 문의1

김은형

2018.01.12748
636이혼상속

완료

이혼관련문의1

이지은

2018.01.12811
635

완료

신규분양 아파트 계약 해지관련 1

차차차

2018.01.09988
634소년보호

완료

선도위원회 징계 재심가능여부 1

이이이

2018.01.09995
633선거소송

완료

선거법위반 관련 문의1

표표표

2018.01.091,430
632

완료

분양계약해제 철회1

이이이

2018.01.09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