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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안녕하세요. 소년범죄에서 통고 절차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생 딸내미를 둔 엄마입니다.

딸이 자기 학교 교장선생님이 자기를 통고했다는데, 통고는 무엇이고, 앞으로의 진행이 어떻게 될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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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이촉법

등록일2017-06-07

조회수2,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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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6-07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먼저 통고제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통고제도란 보호자, 학교장, 사회복리시설의 장 보호관찰소장이 경찰서 등의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소년보호 사건을 법원에 접수시키는 절차를 말합니다.

위의 글을 보아, 상담자님의 자녀를 학교장이 통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통고된 사건은 법원에서 심리 후 보호처분결정을 내립니다.

자세한 사항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무료 상담 일정을
예약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529이혼상속

완료

상간녀 위자료소송문의1

강강강

2017.11.301,565
528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위원회 가해자 처분 재심청구1

도도도

2017.11.301,969
527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가해자) 1

윤윤윤

2017.11.302,378
526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에 관해서요1

김성문

2017.11.291,444
525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피해자 보상관련 1

최최최

2017.11.281,743
524이혼상속

완료

이혼재산분할1

전전전

2017.11.282,164
523기타

완료

공무원 징계1

유유유

2017.11.281,812
522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위원회 재심가능여부1

노노노

2017.11.281,622
521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처분 취소 가능여부1

김○○

2017.11.2714
520헌법소송

완료

상간자소송1

최○○

2017.11.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