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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안녕하세요. 소년범죄에서 통고 절차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생 딸내미를 둔 엄마입니다.

딸이 자기 학교 교장선생님이 자기를 통고했다는데, 통고는 무엇이고, 앞으로의 진행이 어떻게 될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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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이촉법

등록일2017-06-07

조회수2,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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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6-07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먼저 통고제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통고제도란 보호자, 학교장, 사회복리시설의 장 보호관찰소장이 경찰서 등의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소년보호 사건을 법원에 접수시키는 절차를 말합니다.

위의 글을 보아, 상담자님의 자녀를 학교장이 통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통고된 사건은 법원에서 심리 후 보호처분결정을 내립니다.

자세한 사항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무료 상담 일정을
예약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549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가해자 처벌1

박박박

2017.12.063,510
548헌법소송

완료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1

고고고

2017.12.061,697
547

완료

분양계약해지1

김김김

2017.12.051,145
546이혼상속

완료

협의이혼관련 문의1

유유유

2017.12.051,389
545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처분 불복 (강제전학)1

전전전

2017.12.051,772
544이혼상속

완료

재판상이혼 재산분할1

신신신

2017.12.052,060
543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청구 가능여부1

백백백

2017.12.041,794
542

완료

분양계약해지관련문의1

양양양

2017.12.041,591
541기타

완료

피해자와 합의 및 합의대행문의 1

노노노

2017.12.041,319
540헌법소송

완료

재판형량대해서1

옹동이

2017.12.031,4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