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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학교폭력 관련하여 상담을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저의 얘기는 아니고, 제 친구 동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 친구 동생이 중학생인데, 성격이 소심한 탓인지 매일 학교만 갔다오면 동급생 친구들에게

협박을 당하고, 상처도 많이 있는 것도 보아, 소위 말하는 학교폭력에 시달리는 것 같습니다.

 

제 정말 친한 친구인데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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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이비자

등록일2017-06-13

조회수988

 

관리자

| 2017-06-13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학교폭력의 피해 학생은 가해학생을 고소하여 형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가해학생과 그 감독의무자 및
학교 등을 상대로 치료비 및 위자료 등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의 무료 상담을 통하여, 손해배상의 절차 및 형사절차 관련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무료상담 일정을 예약해 드리겠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941선거소송

완료

선거관련 금픔제공 금지 대상1

이땡땡

2018.06.281,362
940헌법소송

완료

위헌법률심판 신청 가능 여부1

기땡땡

2018.06.28537
939기타

완료

부당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을 경우1

홍땡땡

2018.06.28599
938기타

완료

학교폭력 방관했을 경우1

김땡땡

2018.06.281,050
937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처분입니다.1

고광문

2018.06.271,055
936기타

완료

선도위원회 조치가 부적절할 경우1

나땡땡

2018.06.271,382
935행정ㆍ징계

완료

어린이집의 행정처분 사유1

민땡땡

2018.06.27742
934헌법소송

완료

위헌법률심판 신청 후 해당 사건1

이땡땡

2018.06.27489
933헌법소송

완료

선도위원회 징계1

강땡떙

2018.06.27806
932기타

완료

아동학대 1

마땡땡

2018.06.26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