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집행유예 선고 질문 있습니다.

징역 4년 집행유예 3년이면 형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진호

등록일2017-09-05

조회수752

 

관리자

| 2017-09-05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 입니다.
집행유예는 피고인이 형을 선고받았지만 유예기간을 두고 그 기간이 종료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유예는 전과이며 유죄확정판결의 형을 선고받은 것이므로 유죄입니다.

자세한 사안에 대하여 변호사와의 일대일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도 가능하여 유선연락을 통해 날짜와 시간예약 후 진행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556선거소송

완료

선거 후보자 비방1

박박박

2017.12.081,561
555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헌법소원청구1

강강강

2017.12.08891
554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징계처분- 강제전학1

백백백

2017.12.08880
553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가해학생 보호자 1

문문문

2017.12.081,078
552헌법소송

완료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청구 1

박박박

2017.12.06624
551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1

서서서

2017.12.06867
550소년보호

완료

선도위원회 징계1

송송송

2017.12.061,504
549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가해자 처벌1

박박박

2017.12.062,627
548헌법소송

완료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1

고고고

2017.12.06757
547

완료

분양계약해지1

김김김

2017.12.057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