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집행유예 선고 질문 있습니다.

징역 4년 집행유예 3년이면 형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진호

등록일2017-09-05

조회수752

 

관리자

| 2017-09-05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 입니다.
집행유예는 피고인이 형을 선고받았지만 유예기간을 두고 그 기간이 종료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유예는 전과이며 유죄확정판결의 형을 선고받은 것이므로 유죄입니다.

자세한 사안에 대하여 변호사와의 일대일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도 가능하여 유선연락을 통해 날짜와 시간예약 후 진행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536기타

완료

소청심사에 대하여1

김김김

2017.12.01758
535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헌법소원1

구구구

2017.12.01744
534헌법소송

완료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심판 1

안안안

2017.12.011,078
533기타

완료

음주운전 구제 궁금합니다1

전전전

2017.12.01564
532기타

완료

문의드립니다1

김○○

2017.12.016
531이혼상속

완료

위자료 산정기준 1

민민민

2017.11.30896
530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피해자가 재심신청 가능여부1

박박박

2017.11.301,351
529이혼상속

완료

상간녀 위자료소송문의1

강강강

2017.11.30794
528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위원회 가해자 처분 재심청구1

도도도

2017.11.301,025
527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가해자) 1

윤윤윤

2017.11.301,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