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학교폭력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방학숙제로 학교에서 방학중에 조별과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조원 중 한 친구가 자기가 못할 것같아는 변명을 들어서 그 친구에게 조별과제 이니까 자기가 맡은 역할은 해야한다고 하니 저에게 욕설을 사용하였습니다. 이것도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채예민

등록일2017-09-05

조회수1,126

 

관리자

| 2017-09-05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학교폭력의 유형 중 언어폭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언어폭력에는 명예훼손, 모욕, 협박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자세한 사안에 대하여 변호사와의 일대일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은 예약을 통해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74

완료

집합건물(상가)관리인 해임1

이이이

2017.11.101,455
473이혼상속

완료

이혼 재산분할 퇴직금1

박박박

2017.11.101,208
472이혼상속

완료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진행할때1

노노노

2017.11.101,171
471이혼상속

완료

재판이혼 위자료 금액산정 질문입니다.1

박박박

2017.11.102,067
470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관련1

박박박

2017.11.09735
469소년보호

완료

보호처분 변경 신청1

하하하

2017.11.091,464
468소년보호

완료

소년재판 항고1

강강강

2017.11.091,527
467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피해보상1

이이이

2017.11.091,162
466헌법소송

완료

임대차 보증금 미지금1

김○○

2017.11.096
465

완료

경매부동산 명도1

한한한

2017.11.086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