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행정ㆍ징계

분류6

완료

재판 중에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물어보고 싶은게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현재 저는 형사사건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받고 항소한 상태입니다.

 

2심에서 위헌법률 심판을 하고싶은데 돈이 드는 것도 문제이지만,,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해서 진다면 재판이 불리해질 것같아서 걱정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하지 말고 항소심에서 형량을 낮추는 것이 좋을까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송인무

등록일2017-09-06

조회수947

 

관리자

| 2017-09-0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위헌법률심판의 인용여부는 각 재판마다 다를 수 있기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으로는 법적인 관계가 성립되기 어렵고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방문상담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은 일대일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09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1

이이이

2017.10.131,153
408소년보호

완료

보호관찰소 미출석1

강강강

2017.10.131,131
407헌법소송

완료

초1학교폭력1

신○○

2017.10.125
406기타

완료

집행유예 관련해서..1

한한한

2017.10.111,084
405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에 해당하나요?1

박박박

2017.10.11989
404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폭력에 대한 공소시효가 있나요?1

강강강

2017.10.112,319
403기타

완료

집행유예 중 재범에 관해 질문드립니다.1

이이이

2017.10.111,313
402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될 가능성이 있을까요?1

구구구

2017.10.101,373
401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

강강강

2017.10.10784
400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처벌관련 문의1

윤윤윤

2017.10.106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