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학폭위 재심청구

학교폭력 가해학생도 학교폭력위원회 재심청구가 가능한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허허허

등록일2017-10-23

조회수1,166

 

관리자

| 2017-10-23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학교폭력 재심청구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피해학생은 가해학생의 처분 조치에 대하여 모두 재심청구를 할 수 있지만,
가해학생은 전학 또는 퇴학조치에만 재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자치위원회가 내린 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해당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초.중등 교육법 제18조 3]에따른 시,도 학생
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조치결과 통지서를 받은 직후부터 불복청구기한이 기산되므로 빠르게 준비해야 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일대일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205헌법소송

완료

일제시대 강제동원에 대한 위로금 지급건 헌법소원1

강동원

2017.06.15989
204아동학대

완료

성매매 업소에서 행위를 하기 전인데, 처벌되는지

송강호

2017.06.151,094
203아동학대

완료

현역 군인의 성매매 업소 출입 관련 처벌 여부1

송중기

2017.06.153,252
202아동학대

완료

강제추행 관련 문의1

박근혜

2017.06.15964
201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후 취업제한 문의1

신길동

2017.06.14840
200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1

박재범

2017.06.141,342
199소년보호

완료

선고유예와 함께 보호관찰명령을 받았습니다.1

주결경

2017.06.141,019
198아동학대

완료

강제추행, 합의금 공탁 관련1

배치기

2017.06.142,956
197아동학대

완료

스토킹때문에 미치겠어요. 2

김매력

2017.06.141,345
196헌법소송

완료

성매매 특별법 관련 헌법소원1

박랄라

2017.06.131,544